공지사항
| 제목 | 현금영수증 변경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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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
| HIT 1921 | 2021-08-3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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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더제이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으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로 자동 신청됩니다.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는 구매완료시 사이트상에서 변경 및 조회가 어렵습니다 필요 시 국세청에 홈페이지에서 [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] 요청해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-> 조회/발급 -> 현금영수증 수정 ->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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